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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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

한스경제 2025-08-13 16:4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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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한 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하반기부터 매출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상반기에 지정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 환급도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에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하반기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을 더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510만곳에 달한다. 

우대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또한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도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약 16만1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을 받는 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한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수료 차액 환급은 다음달 26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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