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두 달 치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과 이달 사용분이 고지되는 9∼10월 상수도 요금이 감면 대상이다.
시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재산 피해를 봐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시 조례에 근거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면서 "재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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