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4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66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던 1심과 달리 추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박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모씨는 징역 9년, 손모씨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 33억2천만원을, 손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 2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징하지 않은 데 대해 "추징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취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 추징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형이 감경된 안씨와 손씨의 경우 2심에서 다수 피해자와 수억원을 합의했고,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은 1심과 같이 모두 인정했다.
박씨 등은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천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천400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아도측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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