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00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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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00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폴리뉴스 2025-08-13 16:26:07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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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300만개가 넘는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총 305만8000개로, 전체 가맹점 320만5000개 중 95.7%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택시사업자 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가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번 정책 혜택 대상은 509만8000개다.

아울러, 하반기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된 16만1000개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개,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주며, 환급액은 총 65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환급 조치는 오는 9월26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9월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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