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홈플러스가 15곳 홈플러스 점포를 순차적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곳 점포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순차적 폐점을 진행한다. 홈플러스가 고용한 해당 점포의 소속 근로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인근 점포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규모는 약 1500명이다.
폐점 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고잔점 △원천점 △동탄점 △신방점 △문화점 △전주 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감만점 △북구점 △남구점 등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도 시행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 등을 회생 성공 시까지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이 지속 악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금 상황 악화의 배경으로 회사 측은 납품업체 정산주기 단축 등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제외 등을 꼽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에 대형마트가 지정되지 않았던 것 또한 자금 상황 악화의 이유로 들었다. 회사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특성상 외부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매출 감소는 곧바로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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