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해 600여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약 2천700㎏을 압수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처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를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검찰과 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태국과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 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운영해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온라인 마약사범 1천66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