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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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건의

연합뉴스 2025-08-13 15:3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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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시대위 방문…시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 내겠다"

행안부 찾은 창원시 관계자들 행안부 찾은 창원시 관계자들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100만명이라는 단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시 출범 4년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시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 확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지위 유지와 권한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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