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대부광고 전화전호 2만886건을 신고 받고, 그 중 8124건을 이용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달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돼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불법 중개수수료 지급계약 등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도 신고가 가능하다.
채무자 협박, 야간 추심 및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이에 서금원은 대부업법 개정내용 홍보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전 국민 대상 '대부업법 개정 관련 퀴즈 이벤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피해 발생 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사금융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