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곽호준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로보택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허가, 안전성, 소송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테슬라는 뉴욕 퀸즈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시험 운전자)를 대규모 채용하고 있으나, 정작 현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기 위한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교통국(DOT) 규정상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려면 주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훈련된 안전 운전자가 상시로 탑승해 즉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DOT는 “현재까지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퀸즈 외에도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테슬라의 유사한 채용이 진행 중이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허가 신청이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는 “테슬라의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허가와 규제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운영 허가를 취득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텍사스주 면허·규제국(TDLR)은 테슬라 자회사 ‘테슬라 로보택시 LLC’가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 등록돼 2026년 8월 6일까지 자율주행차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인력 없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오스틴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초청 인원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현재 투입된 차량은 모델Y로 안전 요원이 동승해 필요시 수동 제어하고, 별도의 운영센터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제한적 로보택시 서비스’ 방식이다.
샌프란시스코도 오스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의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로 홍보하며, 100대 이상 자율주행 차량 투입 계획을 세웠다. 반면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CPUC)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 상업 운행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스틴 시범 운행 과정에서 일부 로보택시가 과속, 급제동, 차선 이탈, 보도 침범 등의 문제를 드러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대상이 됐다. 시범 초기에는 철도 건널목 경고와 차단기를 무시한 차량이 목격돼 안전 요원이 긴급 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자율주행이라 과장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로보택시의 안전성과 상용화 시점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증권 사기 소송을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중대한 위험’을 은폐한 채 추진됐으며 실제 주행에서 각종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주가 변동과도 맞물렸다.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다음 날 주가는 8.23% 상승했지만, 문제 사례가 공개된 뒤 2거래일간 6.06% 하락했다.
미국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규제 허가, 안전성 검증, 투자자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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