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난 2024년 12월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와 별개로 수억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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