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에…박범계 "'알현수사' 검사 4인, 놔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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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에…박범계 "'알현수사' 검사 4인, 놔둬선 안돼"

이데일리 2025-08-13 13:4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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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오른쪽)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언급하며 “검사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 한 저들을 어찌 그냥 놔둘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영부인이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자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거센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상급자인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이 같은 비공개 조사 계획을 알리지 않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장이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검찰은 3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일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관련성에 대해선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대선 직전이던 5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날인 올해 6월 4일 사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났다.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해 “윤석열이 중천에 떠있을 때 이들이 이원석 당시 총장을 패싱하고,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대통령경호처에 뺏기고 소위 알현수사를 했다”며 “총장이 노여움에 감찰을 지시하자, 김경목 부부장은 사표를 내는 쇼를 하고, 총장이 감찰이 아니라고 후퇴하자 슬그머니 업무복귀했다. 그 결과, 김건희는 무혐의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김건희는 V0로써 화무십일홍을 읊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구속영장을 받아 들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차장은 사표를 내고 문책도 피해나갔다. 그대들의 화무는 십일이었나. 수십년이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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