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사진제공 | 갤럭시코퍼레이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작곡한 ‘G-DRAGON’을 YG 측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G-DRAGON’은 지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A 씨가 작곡·편곡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YG 측은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반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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