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2개 약물에 대한 신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기존 약물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신규 급여 결정 약제 현황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다음과 같다.
▲ ㈜녹십자의 리브말리액은 알라질증후군으로 인한 담즙 정체성 소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이번 급여 결정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은 뇌하수체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 후 효과가 불충분한 성인 쿠싱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
◆ 기존 약물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급여적정성 인정 성분
▲ 급여적정성 불인정 성분
심평원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정된 성분과 관련된 제약사들이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약물들에 대한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신규 급여 결정된 2개 약물은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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