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일간스포츠 2025-08-13 12:29:01 신고

3줄요약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 사진=이아름 SNS
팬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기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아름의 팬과 지인 등 3명은 이아름과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빌려 간 돈은 약 37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