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드래곤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드래곤 외에도 양 전 대표,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자회사 YG플러스의 대표 최씨 등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들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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