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 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