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의 그림자…'노란봉투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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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화국의 그림자…'노란봉투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비상등

르데스크 2025-08-13 11:2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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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과 쟁의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는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사 갈등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라인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 하락, 해외 발주 감소,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특성상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현실화땐 제조업 전방위 타격…공급망 불안 '남 일 아냐'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다. 현행법상 쟁의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이미 합의·시행 중인 사항도 파업 명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권 부여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더해지면 상시 파업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조업의 경우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되면 직격타를 피하기 어렵다.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부품 하나, 공정 한 단계만 멈춰도 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 조선업의 경우 용접, 도장, 배관 등 핵심 공정 상당수를 하청 인력이 담당한다.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원청 조합원까지 연대에 나서는 구조적 특성상, 단발성 쟁의가 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51일간의 작업 중단을 야기하며 선박 인도 지연, 수천억원대 손실, 위약금, 해외 발주처 신뢰 추락이라는 '4중 타격'을 남겼다. 이 여파를 만회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상시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역시 '연쇄 파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완성차 한 대에는 2만여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부품사 중 한 곳이라도 생산이 멈추면 라인이 선다. 그동안 완성차 노조와 부품사 노조의 교섭 구조가 달라 대규모 동시 파업은 드물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과도 직접 교섭해야 하므로 갈등의 접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품사 노조가 완성차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생산 차질을 초래할 경우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면 단 몇 시간의 지연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초단위의 생산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연구·기술직 노조원까지 파업 전선에 합류할 수 있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해외 고객사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발주처가 안정적인 대체 공급선을 찾아 이탈하는 순간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불확실성 가중·국제 경쟁력 저하…"외국인 투자 회피·시장 철수" 경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경영상 불확실성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법 시행 시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 근론자. [사진=연합뉴스]

 

경영계는 법 시행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법행위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하청 간 교섭 구조와 쟁의 절차를 산업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의 결합이 지목된다. 원청이 하청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경영 의사결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 시장 철수나 투자 축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 관계 법안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법 시행으로 인해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상시적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발주처와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코리아 리스크'는 수치화돼 국제 거래·투자 조건에 반영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노사분쟁 발생 시 필수 공공서비스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오히려 파업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사자율 원칙'을 중시하는 독일은 항공, 철도, 의료 등 필수 산업에 대해 사전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공공부문은 전면 파업을 금지하고, 민간 제조업 분야에서도 장기 파업은 드물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산업별 특성과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계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과 국가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노란봉투법 통과 전 산업별 현실을 반영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사 모두 양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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