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관련 소송에서 우리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일반 후판에 대한 소송건에서 1차 승소한 이후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은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현대제철 원고, 정부 3자 참여)에 대해서도 CIT에서 1차 승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상계관세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포스코와 함께 미국 CIT에 제소한 바 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고, 더욱이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CIT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란 것이다.
특정 산업을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는 만큼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상무부에게 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앞으로 미국 상무부는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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