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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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베이비뉴스 2025-08-13 11: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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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성 의료 부문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기재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신 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법적 상황에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 조항은 6년째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일부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부인과’라는 이름은 임신과 출산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리게 해,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HPV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구분 없이 예방 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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