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法 "허위사실 적시"(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法 "허위사실 적시"(종합)

모두서치 2025-08-13 10:57:4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김의겸에 대해서는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하나 국정감사나 이후에 김씨가 한 인터뷰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다만 그 이후에 SNS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자리를 목격했다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