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한일,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장·손해배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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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한일,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장·손해배상 나서야"

연합뉴스 2025-08-13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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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배상 이뤄지려면 피해자 입장 우선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는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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