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들에게 공단 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사전 승인 없는 CI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공단 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