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형 금융사에 교육세 인상,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획] 대형 금융사에 교육세 인상,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더리브스 2025-08-13 09:00:40 신고

3줄요약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최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금융사들을 상대로 교육이 목적세인 교육세를 더 물리면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가 뒤따를 수 있다.

최종 부담이 사실상 금융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세 취지와 맞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의도한 건 ‘횡재세’ 성격이라고 해도 교육세 특성상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세금 낮춰달라’ 의견 제출 예정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상대로 오는 14일까지 교육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서다.

업계가 제출할 초안에는 과표 구간 세분화, 수익 종류별 차등 세율 적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보업계는 수익 1조원에서 10조원 구간에 다수 회사가 속해 있어 추가 구간 설정을 통해 최고 세율을 1.0%보다 낮추도록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상위 5개 손보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이 내는 현 교육세 부담은 약 2000억원이며, 상위 6개 생보사인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은 1500억원 가량이다. 세율이 2배로 오를 시 부담액은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금융권, 교육세 인상 반대 목소리 내기 어려운 이유


4대 시중은행. [그래픽=황민우 기자]
4대 시중은행. [그래픽=황민우 기자]

보험업계에 앞서 ‘이자장사’ 비판을 가장 크게 받아온 은행권은 지난 6월 의견을 이미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 간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폐지까지 제안했으나 거부됐다.

금융권을 상대로 한 교육세 인상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는 상생금융 취지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이 정부에 반기를 들 듯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경기 침체 속 서민 부담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금융권에 부과된 교육세 인상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교육세 인상시 금융사들은 예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 수익 방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진다. 다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이 사실상 함구하게 되는 부분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인 만큼 부유세의 성격을 부정하기 어려운데 그런 논리라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다 매겨야 된다”며 “반도체가 잘 되면 반도체에, K-Pop 이 돈 벌면 K-Pop에도 세금을 붙여야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교수 역시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부담 전가라고 봤다. 신 교수는 “금융기관에 세 부담을 늘리면 수수료를 올리거나 예금 이자를 낮춰 만회해 풍선효과가 있다”며 “금융권이 이자 장사한다고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론 납세자 국민에게 다 전가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교육세를 떼가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것이란 비판을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 소비자 책임 전가 우려” 한목소리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다. 금융·보험업자도 납세의무 대상이지만 사실상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세 부담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세 인상 조치가 적정하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신 교수는 “세수가 잘 안 걷히니 어디서 걷을 곳은 필요한데 돈을 제일 잘 버는 곳이 금융기관이고 명분이 없으니 교육세를 택한 거 같은데 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 수가 줄어 엄청나게 누적돼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교육에 모자란다고 세금을 더 뜯어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도 더리브스 질의에 “교육세는 교육 재정에 쓰는 게 존재이유인데 지금 중등교육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재원이 남는다”며 “교육세로 거둔 돈이 남는 상황에서 또 교육세로 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증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 역시 “목적세는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데다 거래에 붙는 간접세라 최종적으로 대출금리 등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한테 자기들이 부담하는 교육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일반 금융소비자들한테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더라도 해당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기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의도한 건 금융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어야 되는데 세금의 특성상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가능하기에 다른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증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목적세는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에 신중하게 재원을 조달해야 되며 부가세, 간접세 같은 건 누진적으로 조세 체계를 잘 설계하지 않는다”라며 “1조원 이상 수익이면 세율이 더 높도록 두 단계로 설정했는데 기본적인 부가세나 간접세 성격과는 맞지 않는 세율 체계다. 금융서비스업자들이 내는 기본 법인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적인 세율 체계를 보통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Copyright ⓒ 더리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