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MBC '미세먼지 1' 징계를 언론의 자유 침해사례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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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MBC '미세먼지 1' 징계를 언론의 자유 침해사례로 언급

이데일리 2025-08-13 06:5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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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코너에서 2월 27일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MBC 방송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MBC 제재 사례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 사례로 꼽았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공식 문서이다.

보고서는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독립된 언론·효율적 사법부·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가보안법과 헌법 일부 조항의 해석과 집행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방심위가 올해 3월 MBC 뉴스 보도 화면에 등장한 ‘대형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의 일일 미세먼지 수치를 전하는 내용이었으나 방심위는 “제1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고, 해당 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MBC는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당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표에 따라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 농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방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당시 방심위 산하 ‘선거보도 정치적 편향 모니터링 소위원회’가 특정 언론사, 특히 MBC에 불균형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후 MBC는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제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노동자의 권리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서 “대부분 노동자가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가입하고 엄격한 한도 내에서 파업을 벌이며,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인정했으나 일부 제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법률이 노동쟁의를 좁게 정의해 구조조정·해고 등 많은 사안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그 일례로 전공·인턴 등 수련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사례를 들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법(정당 가입, 후보 지지 등 금지)이 교육노조의 의견 개진을 제약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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