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씨에게는 첼리스트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3단독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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