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폭행…소방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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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폭행…소방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연합뉴스 2025-08-13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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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본부 "방해 사건 매년 90여건…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25건은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또한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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