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공원 화장실서 키스"…인니 법원, '태형 80대'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자끼리 공원 화장실서 키스"…인니 법원, '태형 80대' 선고

모두서치 2025-08-13 02:06:3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인도네시아의 한 법원이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 80대의 중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 소재 샤리아 법원은 올해 4월 한 공원 내 화장실에서 키스와 포옹 등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세 남성 A씨와 21세 남성 B씨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키스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포착했고, 법원은 이를 성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남성에게 공개 태형 85대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법정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당국에 협조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또 "이들이 앞선 4개월 동안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에서 4대씩을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동성애뿐 아니라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 등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