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건희, 머그샷 찍고 독방 수감…경호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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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건희, 머그샷 찍고 독방 수감…경호도 중단

모두서치 2025-08-13 01:1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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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끝내 구속됐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제공받던 경호도 중단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김 여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날 중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이후 김 여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입소하게 된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독방 크기는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3평 수준이다. 김 여사가 수용될 남부구치소의 독방 크기도 2평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다. 다만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있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다만, 교정당국에서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영부인에게 제공되는 경호도 중단하게 된다. 구속 기간 중 특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개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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