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재무제표 조작 등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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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재무제표 조작 등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신설

이데일리 2025-08-12 20:2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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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손본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형위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우선 기존 증권·금융범죄에 더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이 증권범죄 법정형을 올리고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에 설정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권고 형량범위 등이 수정된 바 없었다”며 “그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또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잘 보여 선처를 받기 위해 몰래 공탁하는 것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9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고, 11월에는 증권·금융범죄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모든 양형기준안은 2026년 1~3월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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