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협박 메모 남긴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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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협박 메모 남긴 20대 검거

모두서치 2025-08-12 18:5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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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 도심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 차량에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지를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주정차 위반 고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협박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 이날 오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지 검토했다. 그러나 메모의 발단이 된 주정차 위반 고지 스티커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만 붙일 수 있어 협박하려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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