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고액알바' 등의 SNS 게시글을 올려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1억3000만원을 편취한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SNS상 대출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한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적발 결과, 브로커는 SNS상 대출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 후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고,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고,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30%의 수익 배분과 구체적인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해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으며, 보험설계사 B씨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환자 31명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로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하고, 보험사기는 동조 및 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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