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제작사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2일 오후 4시45분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의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MBC 측은 "이 사건 시리즈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밝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밝히는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JMS 측이) 밝힌다고 하면 내용적 면에서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JMS 측은 이날 "선교회 조직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방영되는 것이고, (영상을)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추가 확인 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큐멘터리 공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JMS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도 이날 오후 진행됐다.
JMS 측이 "다큐멘터리 방영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고 반박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내용과 별개로 MBC는 JMS 측이 요청하는 스트리밍 중단 권한이 없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MBC 측은 "방영이나 편성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 역시 "인터넷 스트리밍 송출 금지나 수정 권한이 넷플릭스 코리아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리밍 송출 권한 등은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JMS 측은 전작인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JMS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 측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