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단체와 지역사회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영풍 측이 주장해온 “성실한 토양정화 이행”이 사실상 공염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국이 정한 이행 완료 기한까지도 정화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2일 경북 봉화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면적 기준 16.0%로, 올해 초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4만7,169㎡ 중 7,544㎡만 정화됐다. 토량 기준으로도 18만2,950㎥ 중 절반 수준인 9만5,245㎥만 처리됐다.
제2공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1,544㎡만 정화돼 이행률이 4.3%에 불과했다. 토량 기준 이행률은 17%에서 17.5%로 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2015년 처음 내려졌다. 봉화군은 당시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 폐기물 보관장 등에 2년 기한의 정화명령을 부과했으나, 영풍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기한 연장 요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명령 불이행과 소송, 재부과가 반복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은 이번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과 재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도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로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일 현장을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 입지 특성상 수질오염 우려가 크고, 하류 주민 불안이 높은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며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도 지난달 7일, 주민 고충 민원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조사 실시와 실효성 있는 토양정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의 중금속 오염 피해를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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