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2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A·B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다.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건에 병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산OO) 사무실 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약 2956만 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제공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제공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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