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모두서치 2025-08-12 17:54:4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창원지검은 12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A·B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다.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건에 병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산OO) 사무실 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약 2956만 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제공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제공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