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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여러 차례 불법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에 불법 스티커를 붙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남긴 메모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작성자는 “광주 서구에 있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어 있는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문구를 (남겨놨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다.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본인이 남긴 메모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직접 메모를 부착하는 모습이 확인했고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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