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달성하려면 베출권 한도 선형감축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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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달성하려면 베출권 한도 선형감축제도 도입해야”

투데이신문 2025-08-12 17: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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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를 달성하려면 배출권 한도(이하 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왜곡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바로잡아 탄소중립이라는 운영 목표에 부합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입법적으로 검토해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발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운영 목표를 가진 규제시장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격상승 추세가 훼손돼 감축 보상 기능이 약화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NDC 달성에 부합하는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북미형 임계가격 설정 방식을 활용한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특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다.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NDC 목표에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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