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약탈적 경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PE가 국내 기업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외국계 PE는 펀드 투자자(LP)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M&A 시도에서 나타난 차입매수 구조를 문제 사례로 꼽았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7조2천억원을 투입하면서 2조2천억원만 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70%)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로 충당했다.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해 핵심 점포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했고, 사업 경쟁력 저하와 재무 악화가 겹치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MBK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조5천657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 중 75%인 1조1천775억원을 NH투자증권 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환 부담이 고려아연에 전가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전략광물 공급망 약화, 주요 사업 분리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임 위원은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할 수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PE는 극소수이며, 시장 대부분은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 규제할 경우 국내 펀드만 위축되고 해외 PE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PE가 진출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를 거론하며, 산업별 법령을 활용한 규제와 사회 필수 서비스 영역 M&A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해 움직이는 만큼, 펀드 성과·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보험사 등 주요 LP가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할 수 있는 시장 중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제 인력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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