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카드나 등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무인정산기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인구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이들과 외출 시 현장 증빙이 번거로워 감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감면 혜택은 2시간 이내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 요금의 50% 감면 등이다.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가정으로,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 조부모나 제3자 명의 차량은 제외되며, 리스 차량은 계약서 제출 시 인정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기획예산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영현 시장은 “‘자동 감면제’는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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