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다자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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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다자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 9월 시행

경기일보 2025-08-12 16:5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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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카드나 등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무인정산기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인구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이들과 외출 시 현장 증빙이 번거로워 감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감면 혜택은 2시간 이내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 요금의 50% 감면 등이다.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가정으로,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 조부모나 제3자 명의 차량은 제외되며, 리스 차량은 계약서 제출 시 인정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기획예산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영현 시장은 “‘자동 감면제’는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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