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중령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족 10명에게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는 김 중령이 신군부 세력 총탄에 맞아 숨진 지 46년 만이다.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오전 0시 20분께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난입한 반란군에 맞서다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인 ‘순직’으로 기록했으나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란군과 전투 중 숨진 사실을 인정하고 전사로 변경했다.
진상규명위는 반란군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