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해당 시의원에게 고소된 학부모단체 운영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입건됐던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 A씨 등 8명을 지난달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분당지역 학부모·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으로,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무소속 B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을 비판하는 내용과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시의원의 자녀와 또래 학생들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C양을 폭행하고 모래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B시의원은 이러한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1월7일 경찰에 운영진 8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를 받은 경찰은 6개월간 조사를 벌였지만, 법률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은 지난 4월23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B시의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중원경찰서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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