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글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환자를 모집한 뒤 위조 병원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빼돌린 신종 보험사기를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총 32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특정 병원의 위조진단서를 활용한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긴급 자금’ 광고를 올려 일반인을 유인했다.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응한 사람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 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이후 예상 보험금과 수익 배분(브로커 30%) 조건, 허위 진단명까지 안내했다.
브로커 A씨는 범행 초기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배우고, 이후 단독으로 사기를 주도했다. B씨 역시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에게 받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을 빼돌렸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병원 소재지(인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 중 세 명은 다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보험사기이니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주범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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