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공설장례식장 마루공원 운구차문제 등으로 사장이 잇따라 고소·고발되면서 논란이다.
운구차 관계자가 공사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사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앞서 공사는 무자격 업체와 운구차계약 체결사실이 제기되면서 경찰에 고발돼 수사(경기일보 7월29일자 인터넷)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마루공원 전 운구차 이용 협약자)는 공사 사장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공사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으나 같은해 11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된 후 최종 무혐의 종결된데 따른 대응조치다.
당시 공사는 A씨가 마루공원 의전부 실장이란 명함을 제작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마루공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처럼 하고 기망 당한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용을 가로 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구차 운영 계약자인 마루여객 직원은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2023년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6개월간 무면허로 직접 운구차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과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적반하장으로 업무방해로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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