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의원, '365 안심 병동' 운영 의료기관 지정 예외규정 담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이다.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