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이후 신규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하절기 고온 환경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전국 가금농장,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을 대상으로 예찰 검사와 방역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 개선 등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6월부터 최근까지 803곳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잇따른 방역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이날 도에 따르면 총 31곳의 농장에서 60건의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중 전실 관리 미흡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 AI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에서도 방역 미흡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달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차 점검에서 도내 가금농장 316곳 중에서 54개 농장에서 총 102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도 내 가금농장 주요 미흡 사항은 산란계 농장의 알과 분뇨 벨트 하부 차단망 미설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판 소독조 등 소독시설 미비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AI 위험시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사전 방역 점검의 성격을 갖는다”며 “개선이 되지 않은 농가는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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