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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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경기일보 2025-08-12 15:5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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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서 시와 방호업체 관계자, 철거 용역 관계자 등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서 시와 방호업체 관계자, 철거 용역 관계자 등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경기일보DB

 

파주시로부터 자활 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 인원이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시는 12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 지원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난달 개정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제한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시기와 관계 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이후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며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제공하는 기반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은 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한 5천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한편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다. 한때는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군 철수와 재개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시는 연내 완전 폐쇄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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