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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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투데이코리아 2025-08-12 1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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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이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며 정신감정에 반대했으나,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검찰은 재범 위험성 및 충동적 공격 저지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상담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완력을 행사하고 이후 복도로 나와 교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 등 3명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교직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특히 범행 이후 도주하던 A군은 길거리로 나와 차량에 접근해 뒷문을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린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등의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작은 갈등에도 분노를 느끼고 충동 조절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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