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합법화에 '산부인과' 명칭 변경까지… 李정부, 여성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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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합법화에 '산부인과' 명칭 변경까지… 李정부, 여성의료 개편

아주경제 2025-08-12 15:4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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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와 함께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신문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부인과’라는 이름은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해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산부인과는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여성 질환 전반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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