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마친 후 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에 대한 공범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이재명으로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제기한 '무속인 20억 전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김성태가 김건희 인맥 평창동 무속인에게 20억 원을 주고 보석 석방을 얻었다"며 무속인 김 씨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석방을 로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무속인 김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20억 원을 줬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및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 가액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을 지난 2023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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