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개선…'생산적 금융'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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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개선…'생산적 금융' 참여 유도

모두서치 2025-08-12 15:1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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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인프라펀드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데, 손익 변동성이 큰 만큼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실적 감소를 우려해 해당 투자를 꺼려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을 금융사의 당기손익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만기가 있고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에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금리,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에도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게 돼 금융사들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사들이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오갔다.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처리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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