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인 모텔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며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놀자에게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에게는 10억 원이 부과됐다.
두 플랫폼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판매했으며, 이 쿠폰은 입점업체의 홍보를 돕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여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쿠폰 소멸 정책은 입점업체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모텔들은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멸된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가 12억 원, 여기어때가 359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된 상황에서 이러한 소멸 액수가 직접적인 부당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인쿠폰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며, 이러한 사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광고 계약 시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쿠폰 소멸 한도를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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